군사 채널 국장입니다. 다음과 같이 특수지정자 차단규칙에 대한 집행 세부규칙을 공포합니다. 


  1. 관리진이라 함은 국장, 부국장, 부국장보를 칭한다. 

  2. 기본적으로 국장, 부국장, 부국장보의 지위여부를 막론하고 관리진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는 관리진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에 대해 특수지정자 차단규칙의 적용여부에 대한 고유적 판단권한이 존재한다. 

  3. 위 규칙은 군사 채널의 토론 및 소통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위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자의적 판단 여부와 관련없이 차단 가능하다. 

    • 나무라이브 시스템을 총괄하는 관리자에 의해 특수한 이유로 차단된 사용자 중 그 사용자의 특수한 활동 및 전적이 논란이 되어 시스템 전체 차단된 사용자로 인식되는 사용자 중 채널의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유동 IP로 접속하는 자는 1번 이상 계정을 생성하여 들어온 자는 3번 이상 관리진이 판단하였을 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지속할 경우. 

    • 한 번 이상 징병제에 대하여 언급할 경우. 특히 이를 남녀갈등의 문제와 결부하여 언급할 경우 여지없이 처벌한다. 

    • 한 번 이상 바로 상항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제도, 인권탄압 등과 결부시켜 이를 언급할 경우.  

    •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현저히 이해하기 힘든 댓글 혹은 글을 작성하는 경우

    • 특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람을 저격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채널 규정 및 이 세부규칙을 포함한 다른 규정에 의거한 차단집행에 대해서 관리진이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행위

    • 사전에 타당성이 인정된 관리진의 규정 외 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행위. 

    • 글의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글머리"를 명시하지 않은 행위.

    • 특정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행위. 

    • 특정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을 때 "근첩"이라고 하는 등의 일명 "몰이행위"를 하는 행위. 

  5. 관리진은 이 세부규칙을 적용하여 차단한 사용자에 대해서 해당 사용자를 자극하거나 오히려 질서분란 행위에 대하여 응원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경우 차단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진 일람 (2020년 08월 07일, 01: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