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짜리 군수품 가져간 육군 중령…법원 "횡령"

육군 간부가 4만 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 정도 쓴 뒤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육군 부대 소속 A 중령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주일쓰고 반납해도 징계때렸네

그러니 왜 군수품을 가져가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