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공군의 법무, 의무 병과에 대한 진급제한을 준장, 소장급으로 완화하고, 비전투병과의 진급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 

실제 해공군 출신의 군사법원장이나 준장 계급의 국방부 검찰단, 혹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3군 중 재정, 법무 등의 준장 진급이 자유롭다보니 군사법원장, 의무사령관, 재정관리단장은 무조건 육군에서만 나오는 것이며, 

거의 항상 공군 출신으로 임명되는 국방부 검찰단장은 원래 준장 계급이 보임될 수 있음에도 대령 계급에서 그친다. 


2. '정보'라는 개념에 대한 범위를 넓혀라. 

실제로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제777사령관이나 인간정보를 그 origin으로 창설한 국군정보사령관은 창설이래 한 번도 공군 출신이나 해군 출신이 나온 사실이 없다. 

이는 결국 소장 출신의 "정보병과"의 장성이 육군에만 존재하기 때문이고 RF-16, 백두정찰기를 조종한 이력이 있건 상관없이 공군 출신은 "정보병과"가 아니라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즉 공군의 경우 정보병과가 전투병과가 아니라서 임명되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의 경우 과거 육상전력으로 정보를 채집하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777사령부나 정보사에서조차 대다수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배치된 RC-800 계열 항공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다소 공군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육군의 경우 되도록 전역 예정자인 장성들은 부군단장, 부사령관 등의 보직으로 이동시키고 해공군의 중장급 T.O.를 늘리자. 

실제로 국군복지단장의 경우 대다수 곧 나갈 예정인 장성들이 이동하는 보직처럼 되어버렸다. 

한편 해공군의 경우 중장급 T.O.가 원래 5개이고 거기에는 각군 내의 교육사령관, 참모차장, 작전사령관, 사관학교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직 및 합동참모본부에 공식적으로 할당되는 보직이 겨우 1개이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내의 중장급 보직은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정보본부장, 국방대학총장, 기무사령관, 합동참모차장 정도로 7개석으로 원칙적으로는 해공군 중 한 사람이 합참차장을 맡고 한 사람이 본부장을 맡으면 나머지 5개 보직은 육군이 맡아야하고 이 때문에 실제로 정보본부장, 국방대학총장, 기무사령관 등은 거의 육군 고정보직이 구조적으로 보장되거나 이제야 육군 무한연속 기록을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