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왜 전투병과에 정보통신, 기상, 항공무기정비가 없을까? 

분명히 정보통신은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운항관제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기상, 항공무기정비는 전투기의 존재에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이 세 특기는 전투병과가 아니다. 그러나 육군, 해군(해병포함)에는 정보통신은 전투병과이다. 


오래된 생각이다. 


추신 ) 왜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해병을 해병이라 말하지 못하고 상륙부대라고 말할까... 

@BleedingEdge : 당신의 의견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