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지역 공장에 대한 지원강화 2. 농공지구 사업의 본격적 추진 3.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대체농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4. 기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