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