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경영인 육성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