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관련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전업어업인 육성대상자는 첫째,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