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어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셋째,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업인이다. 그리고 동 규칙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 육성대상자가 전업어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물생산에 필요한 자금, 기타 어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