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을 대폭 강화하며, 모든 화물에 대해 관세청 혹은 마약1국 요원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경우 즉시 개봉하여 확인 가능.

마약이 적발될 시 해당 선박을 통해 반입되는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 및 반송 조치. 특정 국가 선적 혹은 특정 국가에서 수출하는 품목에서 5회 이상 마약 검출시 해당 국가 상품 일시 수입 금지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