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작성자 

정보팀 최희원 과장


조사대상 

a - 61 - 3 " 증명 불가능 한 "


조사 기간 

2017/5/16 ~ 2017/5/18 ( 3일 )



대상 개요 

해당 이상현상은 음묘시 북구 어느 공터에 존재하던 물건이다

해당 공터에서 다발적인 사망사고가 발생 한 후 중앙 이상현상 대책본부측에서 이상현상이라 판단

조사 1팀 5명을 투입하였지만 투입 직후 생명신호가 사라짐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이원인이 공터 중앙에 놓인 어느 물건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 됨

현재 정보팀 휘하 특별 대응팀이 회수 후 본부 지하에 보관 함


해당 이상현상은 인간이 그 물건의 시각적 정보를 80% 이상 인식했을시 해당 인원의 뇌가 파괴되는 것 으로 확인 됨

카메라 등의 장비를 통한 인식도 포함 됨

다만 충분한 필터, 블러 등으로 처리한 대상은 관찰 가능했음




다음은 현재까지의 조사 기록을 첨부 한 것이다


1차 조사


아 아 여기는 조사팀 공터 앞 도착 함

진입하겠다 알림

여기는 지휘팀 수신양호

( 화면 가운데에 검정색으로 검열 된 물체가 잠깐 보이더니 바디캠이 바닥을 뒹군다 )

( 이 때 지휘팀 오퍼레이팅 룸 내부의 인원 대부분도 사망 함 )


1차 조사 인원 전멸로 더 이상 조사 속행 불가능 조사 종료


해당 이상현상이 그것를 인식하면 사망하는 현상이라는 추측이 나옴


2차 조사 인원들은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고 바닥을 보면서 일열로 이동 하라는 지시 하달


2차 조사


여기는 조사팀 공터 앞 도착 진입한다

여기는 지휘팀 확인했다

여기는 조사팀 선두가 사망했다 나머지 인원은 멀정하다 가설이 맞는 것 같다

여기는 지휘팀 확인했다 복귀하라

예? 조사 안 합니까?

충분히 했다

뭔 개소리야.... 확인 복귀한다


2차 조사 종료


이후 특별 대응팀이 현상을 회수 했다


현재 본 이상현상을 대상으로 한 TNT, 소이무기, 화학무기, ■■ ■■■를 활용 한 파괴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결론 

현재 AI로 필터처리를 한 후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때

해당 현상은 그저 인식하면 죽은 물건 수준의 현상이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특이점은 없기에 기각 될 확률이 더 놓다


추가적인 인적 자원 손실을 막기 위해 더이상의 조사는 확실한 대응책이 발명 되기 전까지 무기한 보류한다

객체형 이상현상에게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계획중이다

극비문서 중 몇몇 가짜 문서에 해당 이상현상의 사진을 첨부하는 내용이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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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같이 작성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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