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세계 채널

특허

  • 특허기간은 30년으로 지정하며, 끝난 후 재등록을 통해 1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등록시 특허를 나눌 한 국가를 반드시 동행해야합니다.
  • 공정법 및 부분소재 특허기간은 20년으로 지정하며, 이 역시 끝난 후 10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핵심소재는 특허가 불가능합니다.
개발
  • 핵심소재는 라임쥬스 / 트랜지스터 등 대분류를 말하며, 라임쥬스 생산공정법 및 탄소나노튜브 트랜지스터의 경우는 공정법 및 부분소재이므로 20년 특허가 주어집니다.
  • 민간특허는 출시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건물 특허는 착공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기개발 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 : 초도비행                                                           - 육상 : 초도배치                                                           - 선박 : 건조시작                                                           - 레이더 및 기타무기 : 초도배치                                   - 개인화기 : 설계기준
  •  초도배치 확인불가 및 확인 할 수 없는 무기에 관해서는 프로토타입 등장년도를 기준으로 둡니다.
역설계
  • 역설계 시작글은 반드시 기밀로 두고, 관리자를 호출해야합니다.
  • 역설계는 라이센스 생산국만 가능하며, 5년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역설계는 돌림판으로 총 5회를 돌려, 3회 성공시 성공합니다.
  • 역설계 무기 및 제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 역설계 무기 및 제품은 테크트리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역설계 제품은 원본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지만, 원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가상무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나, 현실기반 가상무기는 포함됩니다. (EX : 함대신호소의 가상무기는 역설계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랩터 Block8 같은 현실완제품 기반 가상무기는 규정 포함)
가상무기
  • 가상무기를 개발할 때, 부품을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EX : 가상 전투기 개발시 레이더와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라이센스도 포함이 됩니다.)
  • 가상무기는 절대로 현실무기의 스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기타
  • 신라면, 프라푸치노 등 음식 브랜드와 영화 및 드라마 등은 특허기간이 영구입니다.
  • ICBM 및 화학무기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특허기간 30년만 가집니다.
  • ICBM / 핵무기 등 비대칭무기의 경우, 첫 개발연구후 5년뒤부터 개발연구가 가능합니다.

@위험요소 초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