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피해구제  통해서 조정조서 송달 증명서 받앗으니까 강제집행 할수있고

  

 7개월동안 사용못한 비용 생각해서 손해배상 소송 청구해서   판례 만들어서 조질거고


   강제집행 들어가면   언론사 제보넣고    소송 들어가면 또 넣어야지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법 

상거래 상 불이행 및 계약 위반 

강제집행을 통한 법적 효력

소비자 피해구제 규정

공정거래법

법적 구속력 있는 조정조서 불이행에 따른 책임    위반한 법률만 해도 이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