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첫 번째는 강제력을 동원해 못하게 하는 거였음.

하지만 이 방식의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법리적, 정치적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임.

(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보전이라던가, 그린벨트라던가, 환경정책영향평가라던가)

그래서 두 번째 추세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였음.

에너지 저감을 하면 법인세를 면제시켜준다거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규제를 풀어주는 거 같은.

하지만 이 방식도 문제가 되는 게,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반드시 공공의 이익과 반드시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게 됨.

그래서 현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바로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얼마나 환경을 파괴함으로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시하게 하는 거임.

말하자면 손해의 공유화, 이익의 사유화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환경공시제도임. 

2009년 미국이 환경공시제도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2012년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음.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금융에서 ESG를 강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규제를 해나가고 있는 거임.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패러다임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체는 단순히 공공과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금융권, 기업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발맞춰 움직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