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가 나왔길래 참고 삼아.


-헌법 제21조의 내용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표현의 자유 조항

2항.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전)검열 금지 조항

3항.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4항.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표현의 자유 한계 조항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


이러한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2010.2.25. 2008헌마324)


괄호 안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례 일자. 사건번호. 헌마 라는 건 헌법소원)


-> 판례의 의의.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 중에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보호받는 다는 점을 밝힘.

다만 익명성을 아예 건드릴 수 없다, 이게 아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엄격하게(까다롭게) 판단을 내릴 거라고 밑밥 까는 내용. 다음 판례에 심도 있게 깊이 고민했다고 밑밥 까는 내용임.


헌재가 판단하는 기준엔 크게 엄격 심사와 합리성 심사 두 가지가 있고 때에 따라 조금 엄격하게, 혹은 조금 완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합리성 심사란 그냥 복합적으로 어느 특정 법 조항이 얼토당토 않은 수준인가...? 하고 가볍게 들여다 보는 판단.


하지만 엄격 심사엔 크게 4단계로 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보통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엄격 심사를 보고 그 외의 경제적 문제 사례나 많은 제도의 대부분은 평등의 관점에서 그것이 적절했는가 수준의 합리 심사를 한다.


엄격 심사에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목적부터 법익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심사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라도 탈락이면 그 법 조항을 위헌으로 날려버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엄격하다고 부르는 것.


각각 내용은 법 자체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정당한가를 살피고, 그러한 법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규제나 혜택 등이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따지고, 그런 규제나 혜택을 선택할 때 되도록 부작용(피해)이 적은 수단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달성될 공익의 측면과 피해 입을 사익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서 고려해 볼 때 그 균형이 너무 한 쪽에만 집중되지 않았는지 판단하게 된다.



해당 판례

*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중략)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 되는데,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 · 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본인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청구인 회사의 언론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2.8.23. 2010헌마47)




내용 분석

1) 인터넷 실명제란?

내용을 보면 헌재가 현재 무엇을 심사, 판단을 내리는가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인터넷 실명제라고 불리는 본인실명확인 의무 조항을 말함.


흔히 댓글이든 게시글이든 본인 실명 밝히고 글 쓰는 걸 인터넷 실명제라고 종종 오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걍 개인 차원에서 깡과 SWAG이 넘쳐 나는 거고 그런 문제는 정확히는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로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적 문제는 아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한때 대한민국의 포털이든 어느 웹 플랫폼이건 가입 당시에 개인정보를 시시콜콜하게 뜯어갔던 적이 있음.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조회 및 확인되게 하고, 주소지는 물론이거니와 전화번호 기타 등등 다양한 정보를 해당 사이트 업체가 의무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관리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일명 저 정통법(정보통신법)에서 강제하던 조항이었음. 참고로 불법음란물 단속하겠답시고 카톡 오픈채팅 검열을 강제하는 조항도 아마 저 법률에 근거할 거임.(이건 정확치 않음 근데 아마 맞을 거임)


즉 인터넷 실명제란, 정보통신법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실명과 관련된 일체적인 신원 정보를 수집, 확인하고 관리할 것을 의무화했던 조항. 그래서 나중에 국가 권력이 필요로 해서 이러이러한 아이디 쓰는 유저 놈 신상을 내놔라 하면 깨갱하고 드립니다요 하던 것...



2) 기본권

무엇이 문제 됐느냐? 중략한 파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판결문 마지막 문장에서 정리해 주긴 하지만 헌재는 이 사안에서 어떠한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문제라고 봤느냐.


표현의 자유는 당연(헌법 21조)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인권-과 행복추구권), 언론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봄.


이건 사실 청구인이 주장한 것 중에 침해 대상이 맞다고 인정해 준 것.



3) 어째서 위헌인가


정확히 표현하면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 "침해 되지 않았다"의 인용과 기각으로 결과가 표현되는 건데...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해 준 것을 의미하고 기각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돌려 보낸 것을 의미함.


그런데 이 때 인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라면,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근거가 된 법 조항이 기속력에 의해 함께 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흔히들 위헌이라고도 얘기를 함.


정확히는 위헌심사라고, 그 법 조항의 합헌/위헌 심사유무에 따라 헌가(또는 절차적으로 헌바) 사건 번호를 붙이고 나오는 헌법재판소 판시 절차가 따로 있긴 한데 복잡하고 딱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따져 알아볼 필요까진 굳이...? 싶어서 넘어감.


여튼 헌재는 분명 익명제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사실상 위헌 때렸음을 알 수 있음. 다만 앞서 말한 4 단계 중에서 의외로 서두에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는 법적 목적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데 정당하다고 봤으며, 그에 따라 인터넷실명제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은 인정했음.


문제가 된 건 최소 침해성이랑 법익 균형성 쪽인데, 여기는 깐깐하게 분리되기보다 으레 최소 침해성에서 과잉 문제되서 결과론적으로 법익 균형성을 해친다는 식의 논리를 자주 폄. 그래서 이 판례에서도 그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론낸 건데, 정리하자면 인터넷실명제가 효과 없고 무의미한 제도는 아닌데 그게 너무 과하게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겠음ㅇㅇ 이렇게 된 거.



4)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례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법치 사회에 기반한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헌법 기관임. 그 설치 근거부터 권한까지 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아무리 강력해도 법 조항이 헌법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나름 입법기관에 대한 상대적인 권력 견제가 되는 건데...


다만 헌법재판소도 청구되어 들어온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나서서 법 조항을 날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또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싸우는 기관은 아님. 그치만 최종적인 방패라고 해야 할까, 막나가는 폭주 권력에 대항한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긴 해서 헌재의 위상이 현재까지 드높아진 느낌이 있긴 한데...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에 기속력이란 힘이 있음.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가 땅땅 내린 판결에 대해 어디까지 영향력이 미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야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음.


헌재가 날려 버린 조항은 국회가 너네 ㅅㅂ 뭔데, 다시 입법하면 그만임 ㅇㅈㄹ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동질적인 내용에 대해 재입법되면 그건 명확히 위헌적인 법안으로 생각해서 실질적으론 그 효과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봄. 애시당초 동일하게 문제된 내용으로 다시 입법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절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대신 헌재 판결을 가지고 병먹금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실명제 하자고 나와도 현실적으론 매우 어려움. 다시 해 봤자 똑같이 날아갈 게 거의 분명하니까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인 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