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통매음 사례같은 건 아예 본적도 없긴한데


전연령 웹소설 묘사 안에 섹드립 치고 그러는 것도 각잡고 신고하면 통매음 당할 수도 있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이 요건이라는데 잘모르겟슮....


법잘알 장부이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