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를 가지고 와서 사적 제재를 일종의 주권자에 대한 저항 개념으로 치환할 수도 있고

푸코의 권력과 장치 개념을 차용해서 주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일그러진 사회에 생겨난 병리적 현상으로서의 폭력을 조망해볼 수도 있음.


당장 비질란테만 봐도 정의가 거악에 의해 왜곡된 상태의 국가가 과연 정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정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짐.

아니면 택시 드라이버나 조커처럼 망가지고 부서진 사람들의 터져나가는 증오로서의 사적 제재를 포착해낼 수도 있음.

데스노트나 왓치맨에서 나오는 주제인 과연 심판자는 누가 심판할 것인가 라는 주제 역시 여기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 과연 현대 국가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