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데

반대로 법률 제정 전에는 불법이었는데

법률 제정 후에는 합법이 된 경우에는 신고가 되나?


예를 들어서 남1 여1은 결혼했고

여2는 여1의 허락을 받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근데 중혼의 법률이 생겨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1이 마음에 안들어서 얘를 불륜으로 신고하면


불륜의 죄가 성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