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60807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78047?sid=102

- 유압식 구조절단기를 관리하던 해군 부사관 A씨가 이에 대해 질문한 병사에게 장난을 친다며 손가락을 절단기에 넣게 하고 작동시킴

- 이로 인해 병사는 개방성 골절, 부분 절단 등을 당해 전치 52주의 상해와 영구적인 손가락 이상을 입음

- 허나 부사관 A씨는 대위에게 절단기를 옮기다 스위치가 켜졌다 허위 보고를 함

- 군사법원 1심에선 허위 보고를 무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 2심에선 허위 보고를 유죄로 보고 중과실치상 및 허위보고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심에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를 들어 양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