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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레디트 게임즈 입니다.


해당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을 작성한 적이 있고, 관련된 내용의 글이 등재되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1. 계약서 제4조가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


‘계약자’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약하는 경우 ‘팀’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둔 것입니다(주석 민법 제5판 50, 51쪽). 민법 제398조에 위약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완료 보수 없이 중도하차로 위약금 뱉으라는 건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의 성립 조건으로 ‘계약금, 완료 보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룰 제45조 제1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완료 보수 없이 위약금을 약정’한 것은 동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위약금 지급 의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중도하차시 패널티가 필요하다면 이후 수익배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가 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하차하여 ‘팀’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도하차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그 반대급부인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대방은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행위에 관하여


만약 계약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 수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도 없이, 그리고 정확한 법적 검토도 없이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 부정확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그 결과를 고의적으로 의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