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장입니다.


랜덤박스 구성물 판매 관련 신규 안내입니다.


최근 여러 몰들에서 랜덤박스(무작위제품)를 출시하여 채널 내 이용자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있으나


랜덤박스는 말그대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제품구성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고싶었던 제품을 저렴하게 받아볼수도, 금액적으로 구매가보다 큰제품을 받아볼 수 도 있지만 원하지않는 제품이거나 이미 사용해본 중복된 제품, 선호하지않는 비브랜드 제품등, 


랜덤박스 구매자들에게 맞지않을 수 있는 제품들을 받을 확률이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채널 내에서 여러 몰들에서 랜덤박스 출시 이후


랜덤박스 제품 판매시 필수적인 랜덤박스 구성물 확인에 대한 쇼핑몰 문의내역 등의 양식등을 게시 하지않고 판매글을 작성하는 경우와


랜덤박스 제품의 구성물에 대해서 실 구매가 대비 높은가격의 제품을 받고 그중 본인에게 리스크가 되는 제품을 높은가격에 채널에 중고,혹은 미개봉으로 판매글 작성하는 도덕적인 문제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따라 



이에 대한 규정추가에 대해서 완장회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시간 이후로 랜덤박스 제품 판매관련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랜덤박스 인증은 그대로 유지(쇼핑몰에서 랜덤박스 구매내역에 대한 구성품 문의내역 확인필수, 랜덤박스 구매내역에 대한 구성품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판매불가)


2. 랜덤박스 내용물은 구매가의 50%이하로만 판매가능(추가)


(예시  :  R모 사이트에서 4.9만원 랜덤박스 구매 - 3만원제품,2만원제품이 나왔을경우 3만원제품은 1.5만원, 2만원제품은 1만원 이하로만 판매가능.
→ 랜덤박스 160,000원 구매 - 상품가 320,000원이 나왔을 경우 상품가의 절반 160,000원이 아닌
      "구매가" 80,000원 이하로 판매 가능 )






완장들 협의내용은 랜덤박스내용물을 판매금지 하자는 의견과


판매는 가능하게 하되 판매가 최대 책정부분에 대한 제한을 둬서 구매에 대한 리스크를 채널 내 2차구매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게끔 하는방향으로 하는게


채널 이용자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될것 같다 라는 후자의 의견이 우세하여


후자인 구매가의 50%이하로만 판매가능으로  수정하였으나




랜덤박스 구성물 판매에 대해서 거래규정위반글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경우


차후 랜덤박스 제품은 채널 내 거래탭에서 판매금지로 규정이 변경 될 수 있다는점 안내드립니다.



랜덤박스 관련 신실되는 규정은 이 글이 게시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채널 내 공지사항에 추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