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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 아카라이브 담당자([email protected])

     제목 :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게시글 삭제 요청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항(허위사실공표, 비방)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조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과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게시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공직선거법」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및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장소 :    아카라이브

게시일자 :    2022/01/20 21:34:00

게시자 ID :    강성호

게시 URL :    https://arca.live/b/society/42831233

제    목 :    트위터에서 자꾸 16년에는 120만원이였다 어쨌다 하는데

위반내용 :    상기 게시자는 후보자가 공약하지 아니한 “임신 1회당 60만원!(10회면 600만원!) 이라는 문가를 후보자의 공약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한 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 2항(허위사실유포)에 위반.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