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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입니다.

 

귀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귀사에서 제공하는 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우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정요구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 통지하여 드립니다.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조치 부탁드립니다.

 
권익보호국 저작권침해대응팀 02-3470-6721

 


붙임 1. 심의결과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