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하거나 심지어는 중요부위 꺼내는 누드로 다녀도 미풍양속 해친다는 개념 없기


2. 야외 붕가도 풍기 위반 그런게 아니라 그저 밖에서 사랑 나눈다며 그러려니하며, 대신 부딪히지 말자


3. 성희롱&성추행이라는 성범죄 개념은 없다. 그래도 강간은 중죄이긴 하지만 폭행+강요의 가중처벌로


4. 부부간의 스와핑은 OK. 부부도 M남N녀식으로 러브라인 가능. 다만, 친자 감별은 확실하게 하기.


5. 최애 직업이 인기 연예인, 특히 아이돌 같은 것이 아무리 가정꾸려도 괜찮게 하기(즉 밀프돌?)


6. 학원물의 경우에는 교사X제자 러브라인이 금기가 아닌 그래도 순애루트라고 생각되는 면모


7. 성인물도 일반 누드나 평범 H는 전연령가, 하지만 그로테스크나 엽기 요소는 민증이 필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