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신체를 연상시키는 성기구가 아동을 성적대상화 하여, 이는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소아에 대한 도착증의 원인
아직까지 명료한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그 마저도 선천적인 뇌의 문제가 원인일 것이란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해당 성기구가 완전히 사라진다 하여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소아성애자들의 구제책
아동성범죄는 없어져야 하며, 이는 소아성애자들 중 대다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들 또한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도착증의 치료법이 없는 현재로선, 그들의 성적 욕구를 정상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기구를 비롯한 대안이 구제책이 되고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아동성범죄자들의 사례
소아성애와 같은 도착증이 아동성범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아동성범죄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아동에 대한 성적대상화가 익숙해서 그런 것이 아닌,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약자기에 범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성기구의 규제가 이들에 대한 억제책이 되진 못합니다.

결론지으면, 해당 성기구에 대한 규제가 아동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준법정신을 가졌지만 선천적으로 도착증을 앓고있는 소수자들을 탄압하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기에, 이 법안은 효용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기구를 가지고 있는것 만으로 잠재범으로 취급하고 처벌한다는 점을 비롯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성기구 및 유사 성기구의 유통 및 사용과 실제 성범죄 발생과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도 없을 뿐더러,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확대 해석을 통한 단순하고 모호한 법안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인지가 되오나 현재 리얼돌이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성기구들이 유통되고 사용됨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율이 증가하는 등의 관계도 증명된 바 없고, 이를 규제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법안 적용이 되는 특정 상황에 주관적인 의견이나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가공의 사물에 대한 규제를 억지로 적용시키기 시작한다면 더더욱이 분명하고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점차 그 범위는 해마다 확대해석될 여지가 분명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지레 짐작하고 감정적이고 편향적인 여론에 휘말려 판단하기 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법안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쫓아가며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보다 현재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성범죄 및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리벤지 포르노, 딥페이크, 그리고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는 알페스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착취물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초점을 두고 인력을 증대시켜 기존의 성범죄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1차적으로 시장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재력으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그 재화가 흉기,마약 등과 같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닌데 무슨 위험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같은 맥락에서 그저 그러한 형상을 띤 물건에 지나지 않음인데 어디에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문제의 핵심적인 모순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타인을 상하게 하는데 쓰일 수가 없는 물건이며 범죄의 잠재성은 신체 멀쩡한 사람이라면 인간의 선천적인 악성에 의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물론, 모든 범죄를 예방하자면 모든 국민을 수감, 격리, 감시하자는 논리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넘겨짚기,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지극히 민감한 개인의 취향영역이므로 이걸 가지고 공공연히 내보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도 존재할 수 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이유
리얼돌로 인해 변태적 성애자들의 성욕해소의 도구가 마련됨으로써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보호되는 것이다. 소아성애 등의 변태적 성향은 위험한 정신병으로서 쉽사리 치료될 수 없기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리얼돌이 공급됨으로써 잠재적 가해자의 위험이 거세되어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불안을 방지하는 것으로 리얼돌은 성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오는 유익한 물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리얼돌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제목 : 헌법에 위배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법 제정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아동 청소년 형태의 리얼돌을 이용하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짓 근거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개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는 리얼돌 사용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고 가는 몰상식한 법안입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없는데 징역 등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리얼돌의 크기가 클 수록 무게가 무거워지고 관리 또한 어려워서 소비자들을 위해 작은 크기의 리얼돌이 발매되고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리얼돌만이 아니라 오나홀,피규어 등의 성기구가 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키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킨다는 핑계로 모든 성기구를 불법화하려는 심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허가한다고 수 차례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와 관세청은 대한민국 최고위 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위헌적인 개정안 통과로 성기구 전체를 불법화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뒷배를 봐 주고 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현실의 아동을 지키려는 노력은 전혀 들이지 않으면서 표심을 위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리얼돌 및 성기구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간이 아닌 존재에 인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 하는 짓이라곤 가상인물에만 인권 부여하고 실존 아동, 청소년은 신경도 안 쓰냐?
본인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올바른 곳에 쓰질 못할망정 내부회식이나 하시면서 이런 말 도 안 되는 법안을 궁리하고 내시는가?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건 좋은 곳에, 더 좋은 미래와 대한민국을 위해 내는 거지 당신네들 좋은 음식 쳐 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딴 법안 발의할 시간에 진짜 피해 받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법을 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딴 거 내지 마십쇼. 국민들이 당신네들처럼 그 정도도 구분 못 할 바보로 보이나?

"청소년"을 언급한 의도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성인 리얼돌이라 해도 누가보기엔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사람조차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저 청소년으로 보이기만해도 아청법을 적용 시킬 수가 없다. 게다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 청소년들의 신체발육이 이미 8~90년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나마 현실의 인간은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할 수 있지만, 가상의 존재가 인형이 몇 살인지 대체 어떻게 구분하는가. 남녀 갈등이나 조장하고 제대로 된 법 만들 생각도 없지?

사람 욕구는 다양한데, 이 중엔 이루 말 할 수 없는 욕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인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고, 그걸로 자기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욕구 해소방법은 그 사람이 가진 욕구에 따라 다르다. 자기 몸만을 써서 욕구를 해소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리얼돌을 비롯한 도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물건이다. 왜 자꾸 본인들 의견에 지나가던 여자들 머리끄댕이 잡아 댕기나. 그냥 니들 보기 싫으니까 법 개정한다 해라. 여자방패 쓰지 말고. 아! 원래 주장이 빈약한 감성 팔이 집단이라 여성 팔이 없음 주장 못 피는지. 좀 피해자 없으면 냅두라고 진짜 무슨 꼰대 탈레반 납신 줄 알겠다.

리얼돌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합법 통관이 가능한데 세관에서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위법행위를 거들다니.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안가. 피해자 없는 범죄자만 양산하고, 사회 자유의 총량만 감소할 것이다. 해외 사례로 언급한 내용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건에 불과한 인형에 사람같이 아동청소년 꼬리표를 달아서 보호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입법은 옳지 않다. 실제 사람 인권을 저해하여 인형을 보호하다니, 물건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인가. 정녕 법보다 국민 정서와 풍속, 특정 집단 감정이 더 중요한가? 그게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국가인가? 그렇게 성 풍속이 중요하다면 생명도 없는 인형 상대로 이딴 거 입안할 시간에 실제 인물상대로 벌어지는 '중범죄' 대책이나 입안하라.

하여튼 반대하면 소아성애자 프레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전문가처럼 잘한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대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아동 및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검열관의 입맛대로 검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키나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최근 리얼돌 업계는 리얼돌 경량화 및 가격 인하를 위한 재료비 절감 차원에서 리얼돌의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도 애매하고, 또한 특히 '청소년 형상 리얼돌'이라는 개념을 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청소년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2차성징이 끝난 시기라서 성인과는 육안으로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동의 형상을 한 성기구의 사용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불법화하여 처벌하겠다는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을 재정 할때는 더욱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후 다시 생각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가 모호하며 악용될 여지가 큰 악법으로 보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1.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체의 발육 상태나 크기가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성인의 신체'에 대한 기준을 내세우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성인의 신체는 이래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 청소년의 신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가령,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데, 비슷한 발육 상태의 리얼돌을 자위에 이용하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일부 경·검찰의 자의적 법률 해석을 통해 범죄자로 지목되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것입니다. 명백한 기준 없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처벌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심보는 말이 안 되는 것일진대, 그렇다고해서 기준을 명백히 세우더라도 또한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애초에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 신체와 인격,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리얼돌은 단순한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까? 외관상 어려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아예 외관이 동물에 가깝거나, 대중적으로 이상성욕에 가까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도덕적인 지탄은 받을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2. 대법원의 판결을 잊으셨습니까? 대법은 수 차례,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과 같이 밝히며 성 기구 자체를 검열·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최근 수 년간 몇 차례나 있어왔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를 홀랑 뒤집는 입법을 하시겠다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법부의 결정에 사실상 간섭하게되는 입법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3. 실존하는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리얼돌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만일 그런 사태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실존 아동 대상의 성범죄를 더 엄히 처벌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발상이 리얼돌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으로 튈 수 있습니까?

리얼돌이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에도 이번 입법은 순서를 거스르는, 잘못된 입법일진대, 하물며 그러한 명백한 근거도 없이 이런 법률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인형은 인형일뿐입니다.
인형과 범죄와의 연관성도 없을뿐아니라 지금까지 어떤연구도 인형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잡는데 공권력이 집중되야지 인형잡는데 공권력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에도 위배되는 발의안입니다.
제발 경찰인력을 범인잡는데 써주세요.
경찰도 갑자기 인형잡으러 다닌다면 얼마나 자부심에 금이갈까요?
인형한테 피해자 진술을 받을건가요? 


제목 : 반대합니다
인형하고 아동하고 별개의 문재입니다 .
도대채 이런 정신나간 생각은 누가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남성인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기위해 아청 보호법을 빌미로 내세운것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

오히려 범죄예방이된사례도 외국에서는 많이 존재 합니다.

범죄가 일어난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일을 단지 소지한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만드려는 악법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에서 남여차별조장 무생물일 뿐인 인형까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악법에 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법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청법의 법리이익은 실존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아동 청소년 형태의 리얼돌을 이용하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짓 근거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개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는 리얼돌 사용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고 가는 몰상식한 법안입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없는데 징역 등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현실의 아동을 지키려는 노력은 전혀 들이지 않으면서 표심을 위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리얼돌 및 성기구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간이 아닌 존재에 인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검열관의 입맛대로 검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키나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최근 리얼돌 업계는 리얼돌 경량화 및 가격 인하를 위한 재료비 절감 차원에서 리얼돌의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도 애매하고, 또한 특히 '청소년 형상 리얼돌'이라는 개념을 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청소년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2차성징이 끝난 시기라서 성인과는 육안으로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동의 형상을 한 성기구의 사용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불법화하여 처벌하겠다는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을 재정 할때는 더욱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후 다시 생각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가 모호하며 악용될 여지가 큰 악법으로 보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1.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체의 발육 상태나 크기가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성인의 신체'에 대한 기준을 내세우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성인의 신체는 이래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 청소년의 신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가령,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데, 비슷한 발육 상태의 리얼돌을 자위에 이용하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일부 경·검찰의 자의적 법률 해석을 통해 범죄자로 지목되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것입니다. 명백한 기준 없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처벌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심보는 말이 안 되는 것일진대, 그렇다고해서 기준을 명백히 세우더라도 또한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애초에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 신체와 인격,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리얼돌은 단순한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까? 외관상 어려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아예 외관이 동물에 가깝거나, 대중적으로 이상성욕에 가까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도덕적인 지탄은 받을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2. 대법원의 판결을 잊으셨습니까? 대법은 수 차례,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과 같이 밝히며 성 기구 자체를 검열·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최근 수 년간 몇 차례나 있어왔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를 홀랑 뒤집는 입법을 하시겠다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법부의 결정에 사실상 간섭하게되는 입법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3. 실존하는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리얼돌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만일 그런 사태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실존 아동 대상의 성범죄를 더 엄히 처벌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발상이 리얼돌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으로 튈 수 있습니까?

리얼돌이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에도 이번 입법은 순서를 거스르는, 잘못된 입법일진대, 하물며 그러한 명백한 근거도 없이 이런 법률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