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총기소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 건국 당시의 역사를 잠깐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국가에 있어 국민에 큰 중점을 두지만




미합중국은 국가에 있어 국민이기 전에 '헌법'을 큰 중점으로 두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13개의 지방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만들어진 미국과,

중앙정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지방정부가 만들어진 한국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간선제, 선거인단) 역시 이해할려면 마찬가지임.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13개의 주로 나눠진게 아닌,

13개의 식민지 정부가 모여서 연방을 이루었다는 얘기이다.


13개의 식민지 정부들의 성질과 특색이 제각각이라

연방으로 뭉치기가 매우 어려웠고, 가입하기도 싫어했음.


그럼 어떻게 해서 13개의 식민지들이 연방을 이루어 미국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협상과 타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헌법이다.



어떤 느낌인지 오는가?


미국의 건국은 사람이기 전에 헌법으로 건국된 나라이다.


미 헌법과 수정헌법은 미국의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권리들 중 하나가 바로 수정헌법 2조라고 할 수 있겠다.




알다시피 헌법 이외에도 미국은 총으로 건국한 나라이다.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미대륙독립군으로 부터 시작해서


군인이 아니더라도 개개인이 총들어 꾸린 민병대까지.



오래전 18세기에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고 영국 식민지이던 시절에 

"대표없는곳에 세금없다" 면서 (영국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미국인들과

건국의 아버지들은 항상 폭압적인 정부(Tyrannical Government)에 대항하는

시민들을 공화정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모델로 봤어. 


근데


폭압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시 대영제국이나 현재의 중국같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이룬 국가 권력에

일개 시민들이 모여서 대항해봤자 "천안문" 당하는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음.


게다가 당시 대영제국의 칼날로써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준 영국군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그들에 대항한 식민지인들은 오합지졸들이었지.



하지만 식민지인들은 독립을 향한 열정과 폭정에 대항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집집마다 가지고있던 총포류로 스스로를 무장해서 민병대를 만들고 결국 

영국군들을 13개의 식민지 밖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하지.


만약 식민지인들이 옛날 원나라처럼 10가구에 식칼 하나 나눠주는 식으로

어떤 무기가 될수도 있는 물품들이 통제 당했다면 민병대도 손쉽게 조직할 수도 

없었을 테고 결국 영국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밀렸을테지. 




즉 독립전쟁을 통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무장권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큰 교훈을 하나 얻게되었어.


시민들이 폭압적인 정부에 대항해서 효과적으로 싸울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건국의 아버지들과 미국인들은 시민 개개인의 무장권을 보장하는 것만이

신세계에 세워질 이 나라(미국)에서 후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던 것이지.


즉 쉽게 말해서 미국의 설계자들은 투표를 통한 공화정 민주주의란

손쉽게 폭압적인 정부로도 돌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정치체제이고

국가의 구성원들의 무장권 보장이 그 불완전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고 본 것같아. 


하지만 후손들이 역사의 교훈을 잊는 경우는 수도없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 많이 봐왔고 

건국의 아버지들도 무장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뭔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1791년에 비준된 게 바로 수정헌법 2조(Seond Amendment)야. 



따라서,


미국에 있어 총기소지는 미 건국의 정신이자, 건국때부터 

이어져오는 뿌리와 같은 권리이자 문화라고 볼 수 있지.



"민주주의"란 두마리의 늑대와 한마리의 양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투표하는것이고, "자유"란 완전 무장한 양이 

투표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이건 NRA가 로비하지 않아도 총기소지 자체를 금지하지 못해.


이미 헌법으로 보장받는 미국인의 권리 중 하나이니까.


이걸 뺏는다? 그럼 미국인의 권리를 짓밟는거야.


미 건국의 정신을 훼손하는거고, 독재의 길로 걷는 꼴이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헌법이 위헌이 되면, 그 헌법만 위헌이 되냐는거야.


'안전'과 '질서'라는 명분으로 수정헌법 2조를 없애버리면,

다른 수정헌법의 조항들과 헌법조항도 없애버릴 수 있다는거야.


수정헌법 2조를 없애버렸는데, 다른 헌법이라고 없애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국도 예전의 우리나라처럼 밥먹듯이 개헌하고 종신집권하고 독재하겠지.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미국의 정체성은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지?


미국에 있어 헌법은 절대로 건들지못하는,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 때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약속의 증서와 같아.


괜히 헌법재판소가 있는게 아니고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취임선서를 하는것이 아니다.


정당한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을 거쳐 하위법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헌법 존엄성을 우습게 안다면 자체가 입헌민주정의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봐.


미국에선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요원, 공무원, 군인, 귀화 시민들까지

모두 헌법을 수호할것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기에 미국 국민들의

공화주의, 입헌주의에 대한 신념은 무척 강한 편이야.


헌법을 우습게 아는 이들을 가장 멸시하지.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총기몰수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총기 불법소지를 한 사람들은?


야생동물의 위협이 존재하는 외각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총기소지 폐지는 완전히 불가능함.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