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점검이라는데


이거 여가부에서 성인용품을 청소년들이 직구했는지 그리고 세관에서 잘 막았는지 그런거 알아본다는 뜻임?


그럼 상시 모니터링은 계속 성인용품 청소년이 직구하는지 지켜본다는 뜻이고?


저부분만 설명이 없어서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