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노알라콘

등록자: 광저우폭동

등록일: 2020-07-28

주소: https://arca.live/e/912?target=title&keyword=%EB%85%B8%EC%95%8C%EB%9D%BC&p=1




사유

1. 일반 그림 등이 아닌 실사 합성에 가까워 불쾌한 골짜기를 형성하는 혐오성이 존재합니다.


2. 노알라라는 개념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사망 직후 일베에서 만들어진 고인모독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나무위키에서도 노알라라는 개념은 고인드립/사례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3. 나무위키와 아카라이브가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형법 8장 153조에 '사자명예훼손(Denigration of the memory of a dead)' 항목이 존재하고 있고, 같은 형법 150조에서 152조에 '비방(Slander)', '명예훼손(Defamation)', '모욕(Insult)' 등의 항목이 다뤄지고 있는데다 이 명예훼손 관련 형법이 신문, TV, 라디오 같은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인터넷 및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저런 고인모독성 자료는 설령 소송이나 기소 등의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파라과이 법률 상 분명한 '위법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굳이 위험의 여지를 가진 요소를 굳이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