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라고 차단에 대해 판단 내린걸 

다른 챈럼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려는 뜻에서 한다 라고 함 

뭔가 이런 규칙이나 완장이 판사나 법을 집행하는 입장 이런건 아니지만 저런 방식이 필요할수도 있긴 함 말그대로 누구나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품을 수 있으니까 꼭 국가 단위의 조직에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작은 집단에서 필요하다면 써야지

아무튼 다른 얘기지만

배심원 제도가 활용되는 국가와 아닌 국가들이 있음 쟁점은 민의가 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냐 였음


민의가 옳냐? 라고 하면 옳을수도 있음 그러나 다수에 의한 정의가 반드시 정의 일수는 없다 라는게 있음

시민에 의해 판결이 된다면 사법의 역할에 대한 무의미함을 상징하게 됨

다수가 저 사람을 메달아라! 라고 했을 때

그건 민의에 의해 옳은게 되버림 확실한 증거도 없지만 말이야 민의에 의해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건 더이상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수 있냐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음

물론 판사의 판결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면 아닐수도 있고 맞을수도 있음 사람이니까 법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론에 의해 민의라는 이름으로 몰매를 내모는 것과 재정되는 법이 맞는거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항상 의견이 갈리는게 배심원 제도 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