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은 태권도 


뒷사정을 설명하자면

베이징 올림픽 당시 동메달 결정전에서 2대3으로 지고 있던 쿠바 선수 앙헬 마토스가 통증을 호소하며 "개시"라는 이름의 룰을 통해 1분간 경기를 중지하였음. "개시"는 부상이 우려되는 선수가 1분동안 잠시 경기를 중지하여 치료할 시간을 갖는 규칙으로 1분의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거나 기권패 처리가 되는 것. 

주심은 마토스가 경기를 진행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기권패를 선언. 개시 이후 40초가 지났을 때 주심은 개시 시간에 대해 언급했다고. 

허나 이 판정에 대해 마토스와 코치는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토스가 주심을 사진처럼 돌려차기로 가격하였음. 

주심은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경기장에서 나왔고 마토스와 코치는 당연히 영구제명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