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5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의 홈 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구단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다.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인원은 구단 홈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에는 경기장 바깥쪽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와 함께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직접 선도하게 된다. 이는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인천,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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