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sports/football/2024/11/05/OVTN4KPTUNGDXEBJKA4DPH673A/
앞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감사를 벌여 김택규 현 회장에게도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축구협회 수장에게도 같은 수준 징계를 내리는 셈이다. 다만 실제 해임은 협회 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현 공정위원들이 정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라 해임 권고가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 회장은 현재 축구협회장 4선 연임에 도전할 뜻을 내비친 상태. 연임에 도전하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임 심사 평가 항목에 ‘징계 이력과 개인 범죄 사실’이 들어 있어 이번 문체부 징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체부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가 한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