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독립된 공간이 어딨냐. 사람이라는 게 그냥 복도 지나다가 문득 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질 때도 있을텐데 거길 왜 자기땅이라고 울타리를 박고 사람을 못 오게 함. 물론 갑자기 거길 가고 싶어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살다가 이상한 짓 좀 하면 안 되나. 그거야말로 불법도 아닌데
ㄴㄴ 아파트 복도는 '공용공간'임
복도는 사유되거나 무단 점거 할 수 없음 불법이거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여 입주민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일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리자한테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주고
전자키줘도 안됨
심지어 도어락 옆에다 비밀번호 적어놔도 안됨
사람이 패닉상태에 빠지면 ㅈㄴ 간단한것도 제대로 못하거든
이게 어느정도나면 비상구 문은 나갈때 밀어서 열리는 방향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음
사람이 당황하면 당기는게 생각 안나는 경우도 있거든
심지어 선진국은 비상구 손잡이를 돌려서 여는 방식이 아닌 바 형태로 바를 그냥 밀면 문이 열리게 해놓기도함
이거랑 다른 이야기인 한데 소화기쓸때 안전핀 뽑을려면 바닥에 놓고 뽑는거 아니면 안전핀에 무게 실려서 잘 안빠진단 말임?
이거때문에 불낫는데 소화기 가져다놓고 못써서 큰불되는경우도 종종 있음
이거때문에 안전관련은 사람이 갑자기 패닉상태에 빠지면 ㅈㄴ 멍청해진다고 가정하고 설계해야됨
참고로 그냥 밀어서 열리는 구조여도 안됨
비상구 표지는 괜히있는거 아님 빛없고 연기로 앞 보기힘든 상황에서도 잘뛰라고 해놓은거지
그래서 전기 끊겨도 안꺼지잖아
실제로도 타인의 권리에 피해를 주는 행위지 ㅋㅋ
저 공간은 쟤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른 입주민의 공간이기도 한 공간임 ㅋㅋ
실제로 법적으로도 저 공간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도 가지고 있는 거임 ㅋㅋ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이기도 한 공간에 멋대로 뭘 지었는데 그게 피해가 아닐 순 없지 ㅋㅋ
농담삼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병신 새끼 보니까 갑자기 저 아파트 입주민들이 '평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저거 보니 아무 이유없이 그냥 저 집 복도 앞에서 기지개 한 번 펴보고 싶어지네?' 생각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실행에 옮긴다 해서 문제 될 건 아무것도 없음 ㅋㅋ 그건 저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할 때 얻은 권리니까 ㅋㅋ
근데 쟤 만든 구조물 때문에 내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 못하게 됐네? 그럼 피해 주는 거지 ㅋㅋ
평생 어지간해선 쓸 일 없는 권리도 그걸 안 쓰는 거랑 못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고, 저 새낀 소방법 위반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들이 '어지간해선 안 쓰는 권리'를 '아예 못 쓰게 만드는' 피해를 준 거임 ㅋㅋ
불나면 저기가 비상구가 됨
그래서 비상구 표시 한거고 표시기도 점등되어있네
소방서 시찰나오면 저기 확인할테고
비상구랑 아무 상관없는게 아니라 2019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비상구 표시 된 문을 막거나
비상구 표시기 가리는 적재는 무조건 벌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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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저기 도어록까지 설치해놨다고 써져있네
비상구 통로 '막은거'임
미친련아 첫사진은 막으면 안되는거고 니가 말한건 나중에 맨 뒤에 사진 끌고온거잖아
아예 막혀 있으면 일부 용도 변경되지 선권리 있으니까 근데 복도는 공용공간이라 원래 저렇게 변경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왜 그런지 알기는 암?
화재 발생 시 저 복도 끝에 대고 사다리차로 사람 뺄 수 도 있기때문에 함부로 불법 구조변경이 안된다
씹장애련아 대충 봐주니까 개 ㅈ으로 보고 니 뇌피셜로 지껄이지말고 법대로 해봐라
니가 긁어온 기사랑 댓글 지워서 걍 추가로 달아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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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긁어온 기사에도 저 ㅄ이 변경전 사진이랑 변경 후 사진 올린거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에 중문이 설치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지저분한 복도는 깔끔한 장판으로, 외부 샤시는 새 창호로 교체됐다. 흰색으로 통일된 벽지와 신발장이 눈에 띄었고, 바닥에는 간접 조명도 설치돼 있었다. 중문에 도어락까지 설치되면서 공용 공간이었던 복도는 개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저 사진대로 변경한거면 비상구 처 막은거라고요.
이해가 안됨?
그리고 복도는 개인공간이 아니라 공용공간임
아파트 공용공간 무단 점거나 사유는 불법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여 입주민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일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식은 시발아 우리 아파트 옆동 뒷동에도 있고 내가 거기서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잘 알거든? 모르면 가서 법령을 보시고 오세요 복도 무단 점유랑 동의 없이 변경 및 니가 말한 막집이라도 저렇게 처 막고 도어락 걸고 구조변경이 가능한가? 느그 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에게 사진 보여주고 물어봐봐
찌든닉값 하는 것 같다...
잘 들어라,
내려가고 올라가는 계단쪽이 다 불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저 층의 복도도 싹 다 불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다만, 불법 구조변경한 집 쪽만 불이 안나있다면
저 층의 사람들은 다 불이 나지 않은 불법 구조변경 한 집 앞 복도로 대피하고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서 대피해야 하는데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공간이 막혀있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서 안이 확인도 안되고 사다리차를 댈 수도 없을꺼야
그래서 안된다는거다.
1. 복도식은 화재가 나더라도 연기 빠져나갈곳이 많아서 그런 극단적인 가정은 의미가 없다.
2. 저 층의 사람들은 불이 나지 않은 구조변경 한 집 앞 복도로 대피하는게 아니고 다른쪽으로 대피를 해야지 뭔소리를 하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불났는데 더 도망갈곳도 없는 406호 끝집으로 왜 몰려오노? 5층으로 가든 3층으로 내려가든 집에서 대기하든 하는거지
3. 그리고 불나면 저 불법구조변경 한 새끼는 안도망갈거냐? 그새끼도 어차피 불나면 나와서 다른놈들이랑 같이 도망갈거아냐
당장에 위험한건 저 구조변경 한 새끼가 더 위험한거지 다른애들이 위험하겠냐ㅋㅋㅋㅋㅋ
솔직히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
1. 불타면 다른층으로 튀어야지 1-2미터 떨어진 옆집으로 가노? 말이 되는 가정을 해라 그정도 화재면 이미 저 중문으로 막은새끼네 집도 활활 타고있단다
2. 그럼 니는 위아래 모두 다 불탔는데 저 중문으로 막은새끼네 집만 안탔다고 가정하는거냐? 그게 씨발 말이 되는 가정임?
3. 계단이 막히긴 뭐가 막히노? 계단 안막았다니까ㅋㅋㅋㅋ 저거는 지네집 대문에서 계단방향을 보고 사진을 찍은거지
당시 뉴스 그 어디에도 원본 글을 본 새끼들이 비상구 막는다는 내용의 지적은 없었음
1. 한밤 중, 화재경보 미비, 술에 취함, 수면제 등 약에 취함 등으로 대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피하려고 보니 이미 퇴로가 막힌경우도 가정을 해야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 불법변경 공간으로 갈 수 있냐 없냐로 생사가 갈릴 수도 있는 것이고
2. 전에도 말했지만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불은 당연히 근처부터 번지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바람, 인화물질등으로 건너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할꺼고, 굳이 예시를 들자면 네가 4층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으니,
최초 301호에서 화재발생, 302~306까지 번지는 와중에 불은 위로 가니까 401, 501도 번짐
모종의 이유로 4층은 옆으로 번지는 속도가 늦었고 401호는 그 날 집을 비우고 외출중이어서 옆집의 화재전파도 늦음, 어차피 전파라고 해봐야 본인 대피하면서 밸 여러번 누르거나 문 두들기면서 소리지르면서 나가는 것 밖에 안되는거고,
5층 화재 번짐이 더 빨라져서 윗층으로의 대피도 불가능해지면 진짜 ㅈ같은 상황이 생기는거지,
3. 가운데만 계단있는 복도식,
양 끝 측에도 계단있는 복도식,
중에서 저렇게 불법개조했으면 전자겠지만,
내가 막혔다고 표현한 것은 화재로 계단이 막혔다고 말한 거다.
님도 알다시피 비상구 아니어도 소방시설법상 '복도' 자체가 '피난시설'이라서 용도변경 정도가 아니라 필요이상의 물건 적제까지도 불법임. 추가로 용도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걸림.
이게 예전이라면 몰라도 요새는 불이 많이 나서 그런지 법 자체가 졸라 쎄게 나오더라.
요즘은 좀만 이상하면 일단 관리사무소에서부터 불이 날 걸? 우리 아파트도 몇년 전까지 우리 층 끝집이 어차피 여기 우리만 다니지 않냐면서 용도 변경해서 문까지 달았었는데 언젠가 공문 내려오더니 바로 원상복귀 시키더라고.
근데 적어도 저 집은 그런 구조가 아닌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당시 뉴스 아무리 찾아도 비상구를 막았다는 내용으로 문제제기 된 부분은 하나도 없음
니 말대로라면 저 끝집은 '통로' 를 막은것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뉴스에 100% 나왔을 부분임ㅋㅋㅋ
복도 중간을 막아버린거니까
복도식이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비율이 낮은편이지만 그렇다 해서 끝집이 어차피 다른집들이 왕래할 일 없는 끝집 앞 복도를 못쓴다 하여 그게 피해는 아니잖아? 배아플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 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어차피 그걸 누군가 점유한다 하여 어차피 다른집들에서 왕래하던 공간도 아니고 중간에 통로를 막은것도 아니고
게이야...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있는데 전용면적에서는 니가 뭔 지랄을 해도 사유재산이지만, 공용 면적은 니 재산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소방법으로 두들겨 맞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산권 침해로 소송 걸 수 있는 재산권 침해임.
혹시 게이는 집이 없거나 등기를 쳐본 적이 없노?
어차피 씨알도 안먹히겠지만 그렇게 원하는 피해 시나리오 하나 적어줄게.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다른집으로 번지지 않는 완충지역의 역할도 한다. 그런데 복도를 저런식으로 실내로 바꿔버리면 커튼이나 가구 같은 실내의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을 태우면서 바로 창밖의 윗집이나 옆집으로 불길이 번지기 쉬워진다. 복도식 아파트 아닌 아파트는 애초에 이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건축한 것과 불법행위로 원래 없던 위험의 가능성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위험의 가능성을 다른 주민들이 부담하게 하는것은 부당하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저지랄을 했으면... 일단 소방법으로 뒤지게 쳐맞고 시작하는데...
댓글 보면 헛소리 하는 애들 많이 보이는데 아파트 등기 한 번 쳐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납득 될걸 이해를 못하고 있노 ㅋㅋ
전용면적은 내 좆대로 써도 되는데, 공급면적은 저지랄 하면 재산권 침해로 소송걸릴 수도 있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