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있다 귀찮으면 밑에 보셈



일본산(일본근해 or 동해 조업)빵게의 국내유통, 구매, 취식


보통 빵게 먹으면 벌금 2000만원 뜯기는 불법요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한국에서는 안 되고 일본에서는 된다


뭔 개소리냐 싶지만 일단 일본은 빵게의 조업이 합법이다

12월에서부터 1월까지 단 한달에 한정해 어선당 제한적 쿼터로 빵게 조업이 허가됨. 이 시기에 대게 취급하는 이자카야 가면 빵게찜이나 빵게요리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음

가격이 제법 세지만


해당 사진이 일본 빵게 요리인데 저렇게 게딱지에 다릿살과 몸통살 빼내서 가지런히 올려놓는게 디폴트

저 안에는 당연하지만 알이 있다. 아직 알로 나오지 않은 미숙성 난소도 있고, 이미 포란해서 배딱지에 품은 일반적인 알도 같이 존재함


12월에서 1월 사이에 세코가니? 하고 물어봤을 때 고개 끄덕였다면 빵게가 있다는 소리다. 일본은 빵게를 세코가니라고 부른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르는 나라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얄짤없이 국내에서 처벌받는데 빵게는 왜 예외인가?


수산물관리보호법은 국내산 수산물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된다.

즉 일본 어선이 동해 나와서 빵게를 조업하고 가져간 것을 먹었다? 일본에서 잡았기 때문에 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잡은 동해산 빵게는 일본산이므로 수산물관리보호법에서 벗어난다. 그 말은 즉?

이 일본산 빵게를 수입업체가 수입해 도매로 국내 유통을 시켜 조리를 해 판매하거나 구매해 개인이 취식하는것은 완전히 합법이라는 소리다.


그런이유에서 일본산이라고 적어놓고서 빵게를 파는 곳은  의심은 가더라도 일단 합법이니 헷갈릴 일 없게 하자.


3줄 요약

1. 국내산 빵게의 채집, 판매, 구매는 불법이다.

2. 일본산 빵게의 구매 및 유통과 취식은 합법이다.

3. 일본산 빵게를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대게가 고갈되는것을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