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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 1과 망 소외 2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중 [손해배상(기)] (공1998.8.15.(64),2108)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이돈희 / 주심 대법관 이임수, 서성)


1997년 전라도에서 한 아줌마가 남편과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남편을 청부폭행함.

이 사건을 KBS,조선일보,한국일보 등 언론사에서 보도하면서 

이 아줌마랑 사건에 연루된 남동생 얼굴을 공개했는데 

이 아줌마가 자기랑 가족 얼굴을 깠다고 언론사들을 고소함. 


아줌마가 돈은 많았는 지 전뚜환 부하였던 이양우 변호사를 고용했음

치열한 법정다툼 결과 대법까지 갔는데 그 결과 

" 사건을 보도하는 건 공익성이 있어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건 공익성이 없다 " 

면서 언론사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림. 

그리고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된 해당 언론사 간부들이 책임 지고 줄줄이 사직서를 냄

그 날 이후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허버허버 모자이크를 치게 됐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음. 


큰일은 누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