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체험담이다.

글이 길어서미안하다. 요약보고싶은 사람은 맨 밑으로 가서 읽어라.


우리집은 가족끼리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집이다. 가족끼리 자영업한다고 생각하면 될듯.


어머니가 회계를 보시고 아버지랑 내가 현장에서 뛰면서 자동차 엔진오일을 갈고, 자동차 수리도 하고 한다.


그냥저냥 자동차 검사랑 자동차 정비를 같이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순간 환경법이 바뀌어서 자동차 검사 설비를 더 추가해야하는 상황이 왔었다.


20년도 였나 18년도였나. 환경검사를 하려면 검사설비를 추가해야 하는데, 유예시간을 주더라. 

그래서 검사를 하기위해서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공업사를 확장이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던자리 포기하고 다른곳으로 이전하는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한 결과 확장이전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계약하고, 확장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업사 설계도도 돈주고 만들고 그랬다.


그러다가 20년도 봄 쯔음이었나, 적당한 부동산 자리가 나와서 금액이랑 확인하고, 대출 여부도 전부다 확인했다.


우리가 확장이전 하려는 곳이랑 이전에 쓰던 공업사 부지랑 전부다 담보맡기면 겨우겨우 대출이 다 되더라.

은행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해서 땅주인이랑 거래가 완료되면 해당 부지랑 다 해서 대출을 해준다더라.


금액 지불여부도 다 끝나서, 계약금 걸고 그 땅에서 세 받아서 일하던 사람이 나가면 이전해준다더라.


세들어 살던 사람이 고물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람이 계약기간 다 끝나는 시점에 고물도 다 옮기고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래서 현금으로 마련 가능한 부분에서 계약금 걸고 땅주인 측이랑 거래가 끝나면, 대출이 나온다고 설명도 다 했고 납득도 다 했더라.


그런데 여기서 세 들어 살던 사람이 가건축물을 지어놓고 그것만 안빼놓고 안나가버려서 문재가 생겼다.


세 들어 살던 고물상이랑 땅주인이랑 엄청 사이가 안좋다더라.


아마 엿먹어보라고 건물만 남겨놓고 다른곳으로 이전한거 같은데, 대한민국 법이 참 이상한게 이런 건물을 함부러 손대면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땅주인이 세 들어살던 사람이랑 협상한다고,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우리는 어차피 자영업 해야하는 사람들 이다보니까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하고.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아야 겠다고 생각해서. 상대측에서 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증거물을 확인하려고 2주에 한번꼴로 땅으로 가서 가건축물이랑 준비가 안되어있는부분 전부다 사진을 찍어놓았다.


1년정도 그렇게 시간지나면서 기다려주고 했는데도, 가건축물을 못빼더라.


그래도 아버지는 확장이전을 해야 한다고, 그만한 땅 위치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머니랑 나는 답이 안나올꺼같아서 일단 충분히 기다린것 같고.

그 땅 하나 계약걸고 기다리는 동안 자동차 검사를 못해서 검사손님들 다 다른공업사로 보내주고했다. 그러니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라고 판단해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배액배상 소송을 걸기로 했다.


관련으로 변호사도 찾아가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 우리측은 충분히 기다렸고, 물어본 변호사 사무실마다 이건 무조건 이긴다고 했다. 질수가 없다고.


상대측 귀책사유에다가 증거물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변호사 조언받고 우편물로 계약이행 독촉장도 보내고 소송준비를 충분히 했다.


우리는 계약금 건 계약서랑, 상대귀책사유인 부동산 내부 가건축물, 통화녹음본, 계약이행 독촉장을 보낸 사실, 주로 거래했던 은행의 은행장 도장이 찍힌 대출 서류를 재출했다.


상대측은 우리가 대출받기로 한 서류는 돈이 아니라고. 너희는 충분한 현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대출금가지고 사기치는거 아니냐고 하더라.


증거물 재출하는것 중에서 녹음본도 재출했는데, 변호사가 증거물이랑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길것같았다.

충분히 준비해갔다고 생각했는데,



1심 민사소송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더라. 


이게 말이 되나 싶었다.


판사가 대출금 관련 서류랑 달라고해서 다 줬고, 판사가 대출금 에 대해서 물어보길레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출 안받고 자기가게 올리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더라.


상대측은 재판장에 출석도 안하고 서류만 보내다가. 마지막에 한번 얼굴 비추고 가고


우리쪽은 어머니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고생했다.


판사는 결국 상대편 손을 들어주더라. 


우리 주 거래 은행에서 받아온 대출 서류에 은행장 도장이 찍혀있어도 지불능력으로 안봐주더라.

그렇게 1심 민사소송 결과가 계약이행이었다.


계약이행이 뭔 문제가 되냐고 궁금한 사람이 있을텐데

계약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금에 땅 금액을 전부 지불하고 상대측한테 땅을 받아야 하는데, 땅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다. 


우리가 땅을 받으면 그곳에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가건축물을 함부로 건들면 그걸로 또 소송이 걸려서 

그 가건물을 부시고 건물을 올릴수가 없다.


땅을 인수받지 못하니 은행은 담보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계약 이행을 해야하는데 상대가 계약 이행을 안해준다.

그래서 그걸로 소송을 걸면 또 이번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계약이행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국 귀책사유가 상대측이 아니 거든 그래서 계약이행이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상대측 땅주인이 땅을 팔 때 계약금관련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대출해주기로 한 은행의 서류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상대측에 있어서 땅을 인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것 귓등으로도 안듣더라.


어머니가 엄청 억울해하시더라.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대출받고 사는것도 아니었는데, 상대가 더 비싼 변호사 써서 이지경 아니냐고.


땅주인이 예전부터 개인치과운영하면서 돈이 많고, 인맥도 넓어서 분명히 뭔가 일이 있었을꺼라고 하시더라.

진짜 억울하더라. 대출받아서 확장이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막히냐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받아들이고 넘어가는데, 그런것도 아니다. 그냥 계약서 대로 계약금 넣고 배액배상 조건 넣고 기다리다가. 상대측에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유예도 주었는데, 이런식으로 밀어붙이더라.


땅주인이 돈도 준비 안되었으면서 땅 사려고 사기쳤다고 뭐라고 하는건 진짜화나더라.


진짜 억울하더라. 그래서 2심까지 올렸다.


2심재판 과정에서는 상대측 변호사는 아무것도 재출 안하더라.


우리만 뭔가 준비해가고 상대측은 아무것도 재출안하고 그냥 있었다고, 우리 변호사가 이야기했다.

도대체 이게 뭔일인가 싶었다.


그러다가 4월 말에 재판일이 잡히는데, 판사한테 전화가 왔다더라. 합의하라고.


계약금 그대로 돌려주고 변호사비 각자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라고 합의전화가 왔다더라.


이게 뭔 경우인가 싶다.

이럴꺼면 대출계약 서류를 왜 작성하나 싶다.

서류 작성하고 증거물도 다 준비해서 준비 만만에 우리 귀책사유가 없다고 다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땅을 안넘겨줬다고 말해도,

은행에서 도장찍어서 넘겨주는 대출서류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계약서의 땅 명의이전 날짜가 한참 초과했어도 그부분은 짚어보지도 않더라.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게 사법부 재판인것 같디.


2심결과가 4월 중순쯤에 나오는데, 변호사는 1심에서 지고나니까 2심도 질꺼같고, 대법까지 가도 안받아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1심 판사가 내린 판결을 2심 판사가 무시할 수가 없고, 2심판사가 내린 판결에 따라 대법에서 아예 안받아줄 수도 있다고.


어머니 속상해서 나랑 계속 통화하는데 진짜 화나서 어디 말할곳도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라도 작성한다.


작성하다가 생각난건데, 1심 지고나서 우리 변호사가 말하는게 이번 판결이 전례가 없던 판결이라 무효쪽으로 무조건 밀꺼라더라.


앞으로 대출받아서 부동산 살 일 있으면 조심해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건 다음에 부동산 매매금액에 대출이 포함되어있다면, 법원에서는 그 대출 서류를 금액지불능력으로 안본다.



요약:


1. 가족끼리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중, 확장을 위해 땅을 구매하려 했으나 땅주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 시일이 밀려서 계약불이행 소송을 걸었다.


2. 1심에서 계약이행으로 판결이 나와 우리가 손해를 봤으며, 이번 판결이 전례 없는 것으로 나와 2심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3. 이번 재판이 판례가 되어 대출서류는 인정받지 못해 돈 많은 측이 유리하게 작용하며,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 대출을 사용하지 마라 상대가 계약을 위반해도 대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