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는 이슈 된 게 없음. 쟤가 승소한 건 입국 심사 여부가 아니래 비자 발급 심사 여부임. 입국 심사는 철저하게 해당 국가 주권이라 남의 나라 법원에서 왈가왈부 할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비자 발급까지 싸잡혀서 발급 심사 거부를 했었는데 그걸 싸잡지 말고 다른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게 재판 결과임.
쟤가 입국할 가능성은 딱 한 종류 있음. 가족이 죽어서 장례식 참석하는 거. 전에도 장인상 명목으로 입국한 적 한 번 있더라
새삼스럽지만 당시 스티븡유(전 유승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스스로도 건전한 청년 어필을 하고 온갖 세대들에게 호감(긍정적으로)을 사던 완전무결의 사나이 자체였음
그런 시대에서 공익으로 군복무를 했어도 온갖 편의를 봐줬을 것이 분명하고 2010년 중후반 90년대의 아이콘으로 다시 떡상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임
근데 그 기회를 지 스스로 차서 이지경이 난거
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