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함.


저 장치에 숨을 불어서 알콜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연 2회 정상작동 입증/운행기록 제출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저거 달린 차의 차주가 저거 안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됨.


음주운전자들 기분나빠 하고 있다고....지들이 뭘 잘했다고 그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