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씨는 임신 4주째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이후 00씨는 아버지 없이 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낙태 수술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00씨는 또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신이 남편의 재산을 단 한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민법 제1003조1항은 배우자를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동급의 상속순위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00씨가 낙태를 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3조는 사람을 생존한 때에 한해 권리 의무의 주체로 취급하고, 그 '사람'의 기준은 다수설인 '전부노출설'에 따라 태아가 산모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왜 00씨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는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것일까?


민법 1000조 3항은 상속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를 한 A씨는 민법 제1004조가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남편의 유산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참고판례: 92다2127

참고자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1031175Q


+ (보충) 저 경우에는 자식이 상속을 받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친권상실의 가능성까지 있다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