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한 치킨가게 주문대에는 점원이 없음


대신 옆에 있는 모니터에서 핸즈프리 이어폰을 낀


필리핀인 계산원이 인사를 건네고 메뉴를 추천해줌.




뉴욕과 필리핀은 12시간이나 시차가 있지만


최근 일부 뉴욕 레스토랑에서는


필리핀인, 인도인 "원격직원"들을 고용해


영상통화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매일 고객들을 맞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함.



뉴욕에서 직원을 고용하려면


최저시급 16달러를 줘야 하지만


필리핀 원격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1000원도 안되는돈으로 고용가능하기 때문..



미국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이같은 말도안되는 시급은 웃기게도 합법이라고 함




이게 불법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미국 노동법에 따르자면


미국의 최저임금법은 지리적 한계 내에


일단 "물리적으로" 미국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점주들이 간파해


일단 현재까지는 합법이라고 한다





미국식 창조경제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