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300명규모 메이크업 강좌 진행하기로한 구독자 수백만 유투버가 코로나와 몸이 아프다면서 강좌를 2번 노쇼함.


그래서 계약한 회사가 계약서 쓰인대로 위탁금+행사경비의 2배인 3억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 검.


심지어 지금까지 별다른 배상이 없어서 9천만원 가압류도 신청했다고함...


현재 유투버는 사과를 담은 영상과 편지를 보냈고 곧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위약금 2배는 너무 많다고 항변하고


이번 소송건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밖에 없다고함.




그.. 잘은 몰라도 계약서쓰고 노쇼했으면 최소한 계약금은 돌려주고 잘 마무리했어야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