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노점상인들은 “매년 500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냈기에 정당하게 장사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에 따르면 이들이 합법적으로 장사를 한 것은 아니다. 상인들이 말하는 자릿세는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이들이 골목 일부를 무단 점유·사용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징벌적 의미의 행정 제재금이다.
구청은 이들에게 2018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명동 일대 도로점용 허가 등을 담당하는 중구청 관계자는 “학교 측 사유지를 제외, 노점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공용 도로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왔다”며 “이를 낸다고 하더라도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변상금을 부과하기 이전부터 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점유해 장사하면 안 된다고 계도를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철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노점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점 상인들의 주장에 구청 관계자는 “노점이 사용하던 자리가 학교의 사유지이고, 사유지에 대해선 구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또 “학교 측에서 구청에 이 노점들 철거 가능한지 문의해왔을 때도 구청은 사유지에 관해 관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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