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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서 기소유예만 떠도 전과 생겼다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집행유예를 받고서도 얼씨구나 좋다 놀자판 벌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나는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 대충만 알아두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아가 봐라.


우선 제일 흔하고 제일 약한 것부터

기소유예: 

경찰이 검사한테 "얘는 나쁜 짓을 했으니 판사한테 넘겨주세요"라고 하고 넘김. 이걸 기소의견 송치라고 함. 이걸 받아든 검사가 읽어 보니 얘가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아무리 봐도 반성도 잘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저지를 거고, 고의가 아니23거나 피해가 아주 경미해서 한 번 봐주는 게 나을 거 같음. 그래서 검사가 "내가 이거 판사한테 넘기는 거(기소) 5년 동안 미룰 거다.(유예) 그 동안 사고 안 치면 없던 걸로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소유예임. 

이거도 무조건 기소유예랑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는데, 무조건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그냥 5년동안 사고만 안 치면 없어지는 거고, 조건부 기소유예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기소유예가 되는 건데, 보통 마약사범 초범이나 성매매 초범 등이 이 처분을 받아서 마약 끊는 교육이나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게 된다. 이걸 거부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된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으니 전과가 생기지도 않고, 5년동안 기다리기만 하면 사라지는, 유예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유예다. 하지만 일단 검사까지 유죄라고 생각은 한 것이니 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국가에 따라서는 이것도 전과라고 보는 곳도 있어서 해외여행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아 물론, 5년이 지나고 나서는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다음으로 약한 유예다. 이거는 검사가 "이 녀석은 나쁜 짓을 했으니 판결에 넘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소까지 된 거임. 그래서 판사가 보아하니 얘가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반성을 잘 하고 잘못이 크지는 않아 보이니까 2년 동안 네가 유죄라고 정하는(선고) 것을 미뤄 주겠다(유예)는 의미다. 기소유예랑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니니 2년 동안만 사리면 전과가 생기지는 않는 것이지만, 이것도 엄연히 판결이라서 기록에는 남고, 기간은 짧지만 변호사도 써야 하고, 재판에도 나가야 해서 기소유예보다는 당연히 안 좋음. 또, 우리나라 검사들은 확실히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하는 것만 재판에 넘기기 때문에 기소유예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이 극히 희박함. 그래서 유예 중에서 제일 드문 유예임. 


집행유예

판사가 생각하기에도 얘는 벌을 받아야 해서 유죄 선고를 한 거임. 이건 전과가 남음. 다만, 반성을 하고 있다던가 등의 이유로 얘를 감옥에 넣는 것까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넣는 것(집행)을 미뤄 주는(유예) 거임. 한 마디로 일정 기간동안 조용히 지내면 감옥에 안 갔어도 감옥에 갔다온 걸로 쳐 주겠다는 거다. 

감옥에 안 갔다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오산이다. 사실상 감옥에 갔다온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지만 벌금형 따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무시무시한 판결인 거다. 

아, 물론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것도 있다. 이건 벌금을 내라고 판결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반성도 하고 있고, 이 벌금을 냈다간 당장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라 일정 기간동안 조용히 살면 벌금을 낸 걸로 해주겠다는 거다. 이 경우도 이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은 드물기에 상당히 드문 판결이다.

요약하자면,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죄랑 동일한 경우고, 집행유예는 판결이 내려진 그 순간부터 감옥에 안 간다 뿐이지 유죄인 거다. 보통 주변인이 무슨 유예를 받았다고 하면 웬만큼 큰 사고를 친 게 아니고서야 기소유예 처분이다. 또, 말 그대로 "유예"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고를 치면 유예되었던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 기소유예는 판사한테 처벌 좀 해달라고 넘기고, 선고유예는 "너 유죄"라고 못이 박히고, 집행유예는 감옥에 끌려가게 된다. 


두줄요약: 
강도: 기소유예<선고유예 <<<<<<<< 집행유예

유죄?무죄?: 기소유예 & 선고유예: 기간 지나면 무죄. 그 동안도 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니 무죄로 취급. / 집행유예: 유죄


비슷한 걸로 입건유예란 게 있다는데 난 그게 뭔지 읽어 봐도 모르겠다.

다음번엔 무죄, 불송치, 불기소 등을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