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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글


밑에 요약있음.


전에 부동산 대출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글 썼던 사람이다.

걱정해줬던 사람들이 많고, 좋은 이야기 써주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후 결과에 대해 알려주는게 예의라고 생각해 작성한다.


우선 결과부터 말하자면,

재판결과는 우리측이 패소했다.

상대측은 계약금도 돌려줄 생각이 없고, 땅도 팔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2심에서 재판부는 계약이행 판결을 내렸다.


댓글로 남겨주었던 사람들 이야기 중에 계약금이라도 남겨놓는게 좋지않을까 라고 이야기 했던 사람이 있었고,

언론에 재보를 해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일단 두가지 다 진행해보기로 했었다.


계약금 관련 합의에 대해 합의의사가 있다고 변호사를 통해 판사한테 전달했었고,

재판 글 첫글을 쓴 다음날부터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언론사에는 전부다 현 상황 이야기를 재보했다.


변호사가 가져온 답변은, 상대측은 합의 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리고 언론에 재보했던날 이후로 따로 연락이 온 거는 없었다.


아마 언론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뉴스에 작성하기에는 어려운점이 많고, 관심을 끌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상대측 합의에 대해서는 나같아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했을꺼 같고.


어차피 계약이행으로 이루어지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무담보대출처럼 계약금을 굴려버리면 되는거니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이런 대출인정관련 재판은 전부다 판사 마음대로 라더라, 대출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없는 사례가 있고, 그냥 지방법원이랑 고등법원에서 판결하는건 판사 마음대로라고 했다.


결국, 대법까지 가기에는 비용문제가 너무 커서 대법까지는 못갈꺼같고, 2심에서 패소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다.

상대측이랑 우리 변호사 비용 전부다 물고, 계약금 못되돌려받고, 땅도 못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법과 계약. 그리고 재판에대해 조금 생각이 바뀔꺼같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인계 후 금액지불이라고 작성해놓아도 판사는 판결문에 그런 내용을 작성하지도 않고,

공인중계사는 1심재판 걸리고나서 부터 완전 상대측으로 돌아선걸로 보아,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것이며, 공인중계사는 왜 있는건지도 모르겠다.


긴글 읽어줘서 고맙다. 문맥이 정리되지못해 읽기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재판때문에 스트래스를 엄청 받았는데, 저번글에서 의견남겨주고 응원해준게 많이 힘이되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



요약.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도 패소함.

댓글에 이야기한 의견들이 전부 타당한것 같아 판사에게 계약금 합의의사를 밝히고, 언론에도 재보를 해봄

상대측이 합의를 거절하고, 언론 제보 이후 연락온것이 아무것도 없음.

결과적으로, 상대 부동산 소유권자가 죽을때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동산도 구매하지 못함.


결론.


부동산 매매시 구매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계약을 하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거는순간 외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