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들은 사실 견찰에서 제시하는 예시이고, 검찰이나 판사 레벨로 넘어가면 상식적인 선에서 선처받을 수 있음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231458

부산의 한 주점에서 부부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남편이 만취해서 아내를 패기 시작하자 다른 손님들이 말림
(남편 186cm 150kg의 떡대)

말리는 손님도 주먹으로 패고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리자
옆 테이블 2인파티와 다른 사람 1명 아내까지 총 4명이 남편(피해자)를 제압하고 깔고 앉아 못 일어나게 하였고

남편은 조지 플로이드 형(질식사)에 쳐해짐

후에 4명은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참작되어 모두 무죄로 판결남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216946

집주인인 피고인의 딸과 세입자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함


술에 취한 세입자가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인사도 안하고”라는 말을 했고
딸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팔을 잡아서 못 가게 함
그러자 딸이 울면서 피고인에게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죽도를 꺼내 와 세입자(피해자)의 대가리를 타격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엄마의 팔에도 상해를 입힘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됨

피고인이 살짝 급발진한 감이 있지만 죽도 자체가 상해를 심하게 입히는 흉기가 아닌 점(멍 조금 들듯)
1회만 타격하고 추가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해자 엄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말리려다가 사고로 입은 상처라는 점을 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268058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야가다 크루였다
사건당일 피고인은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피고인을 손과 발로 때리며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해자가 칼을 찾기 시작했고 칼을 찾지 못하자

헤어스프레이 병을 찾아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자해를 하기 시작함
그러자 유도를 다년간 수련한 피고인 야가다햄은
 
유도 조르기를 무려 10분 동안 시전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경동맥이 막혀 뇌간 실조로 사망하게 된다

피고인이 정당방위의 요소를 갖추고 있던 것은 맞으나

두 사람간의 체격차가 매우 컸고(피고인 180/90, 피해자 162/60) 결정적으로 피고인은 유도를 다년간 수련한 무술인이면서 경동맥을 조르는 것이 위험한 것을 알았음에도 10분 동안이나 목을 조른 점 등을 고려해 2년 징역을 받았다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076659#//

이건 1969년 판결로 꽤나 오래된 사건임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 그리고 피고인의 여자 조카 셋이서 영화를 보고 집에 가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바바리맨이 나타나서 야추를 흔들며 소변을 보면서 키스를 하자고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점잖게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타일렀지만
바바리맨은 듣지 않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어딘가에서 돌을 주워들어 달려들었다

달려드는 바바리맨의 공격은 피했지만 바바리맨이 아내를 넘어뜨려 위에 올라탔고
 
말리던 피고인은 올라탄 바바리맨이 아내에게 돌을 내려치려고 하자

발로 바바리맨의 복부를 쎄게 한대 찼고


피해자 바바리맨은 장에 구멍이 나서 사망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자체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만
형법 21조 3항(과잉방어도 상황따라서 봐줌)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위 사건 4개를 봤을 때 판결의 결과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극소수의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경우도 존재하지만 판결의 대부분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

단지 위의 사건들을 언론에 보도하면서
’행패 부리던 A를 유도 유단자가 제압하였으나 도중 사망하여 2년 실형‘ 따위의 기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 도둑 뇌사 사건도 비슷함

도둑이 오밤중에 침입하긴 했지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고
빨래대로 내리쳐 기절한 도둑의 머리에 싸커킥을 수회 때려 뇌사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형을 받은 것이다

아마 빨래대로 때리고 손발을 구속하는 정도였다면 정당방위 인정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