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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응급 구조등을 시도하다 불행히 환자 혹은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조치를 취한 사람을 벌하지 않거나 정상참작한다는 내용으로 있다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이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반쪽인 선행을 권하는 면책조항만 따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속한 내용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 면책조항에 더불어, 도울 수 있을만한 걸 돕지 않은 경우 조지겠다는 처벌조항까지 포함된 것이고


다행히 한국엔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사건현장을 마주하더라도 각종 위험(보복, 무고, 조작, 부실수사 등)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고조차 하지않고 바로 런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고 자신을 우선해서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