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행동요령 응급처치 (safekorea.go.kr)


진짜로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나온 말이며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고 되어있지 없애준다는 말이 아니다 물론 현재까지 어느 재판에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하지만 고소를 하고 사람을 경찰서에 오가게 하는 것은 별개이다 보니 선한 사람을 고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병신인 판사와 견찰들이 있기 마련이다 보니 나중이 개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https://youtu.be/k8DoyoQpIFk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는게 좋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