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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다(1991년~)은 2012년 7월 징병제 반대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프랑스에 난민을 신청했다가, 2013년 6월 받아들여졌다. 그는 2013년 5월 한국군의 폭력과 군 미필자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프랑스의 난민 심사 보호국에 폭로하였다.



그냥 군대가기 싫으면 프랑스 가서 병역거부로 망명하면 인정받음.


주의사항 비행기 이용시 편도로 가야됨.그게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