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남자는 이미 강도미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 나왔는데


저기에서 중요한 건 누범기간이라는 거임


법적으로 형이 종료나 면제가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3년동안 얌전히 지내야 하는데


만약에 그 누범기간 동안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면


장기 징역 기준 2배까지 가중처벌당함


주거침입에 감금에 특수강간미수에 폭행까지 했으니까


이새끼는 교화가 안된다고 판단해서 징역 21년이 뜬거지 


살인보다 성폭행미수가 더 무거운 죄라는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