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사건이냐 하면


이웃세대끼리 한참 떨어져 있는 계단식 아파트에서 

갑자기 옆집 새끼(상습 가정폭력범)가 반대편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빈 종이박스가 있다는 이유로 " 여기가 니네집 안방이냐 왜 박스를 밖에 두냐 " 며

피해자를 두들겨 패기 시작함. 다시 강조하지만 옆집과 피해자집의 거리는 꽤 멀고 복도식도 아님

구타 당한 피해자가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부인(노출 많은 잠옷차림)이 당황해서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가해자가 그대로 집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기절한 피해자를 또 때림.

소란을 듣고 피해자 장모가 나오니까 장모도 두들겨 팸

그 사이 피해자 7살 딸은 울면서 가족이 맞는 걸 지켜봄

피해자 부인은 어떻게든 남편이 맞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가해자는 

부인 몸을 주물럭거리고 밀침

그러니까 이 새낀 폭행 + 주거침입 + 성추행을 한큐에 저지른 건데


하지만 경찰 입장은


경찰 : 몸싸움하다가 집안으로 들어간거니까 주거침입은 아니구요

         부인분도 잠옷차림이지만 몸싸움하다가 들어가면서 주물럭거린거니까 성추행 아니구요

        어휴 이런 이웃이랑 무서워서 어케 사세요? 이사가세요   

        구속수사요? 에휴 구속수사가 능사가 아니에요~불구속 수사할거에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로 경찰 조사 받고 나온 가해자 새끼랑 

피해자가 엘레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가해자새끼가 미안하다고 함. 피해자는 대답을 안했음

그러자 이 새끼가 또 " 야 이 개새끼야 또 맞을래? 왜 대답을 안해 " 하면서 또 때림